요즘 창업을 꿈꾸시거나 준비하시는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돈도 없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자금 대출이 힘드시다구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지원 대출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하여 이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및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대 은행(KB, 우리, 신한, 하나, IBK)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므로 안전하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이고
-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습니다.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 공통사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대상이 제한되는 기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미소금융중앙재단(민간복지사업자, 미소금융재단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위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미소금융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운영자금에 한에 거치기간 6개월동안은 2%)
창업자금 7,000만원, 금리 연 4.5%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식 , 거치기간 최대1년)
창업자금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식, 거치기간 최대 6개월)
취급절차
신청인 → 미소금융지역지점/기업미소금융재단(소요자금 적정 등 1차심사) → 소상공인진흥원(컨설팅·상담신청) → 대출신청 → 심사 → 대출실행
대출신청 서류
기본서류
*차입신청서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분증
* 매출액 및 현금흐름 확인을 위한 서류
매출액 확인 (하나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
-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 매출장부
- 모집인 지급조서(전년도, 당해연도)
-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 수수료 입금통장 또는 명세서(최근 3개월)
- 현금흐름 증명(진술)서
사업장 및 가계 지출확인
- 주거래통장사본(최근 3개월)
- 임대차계약서(거주지, 사업장)
- 현금흐름 증명(진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기타 채무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창업자금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공통)
-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임차보증금,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의 경우)
- 창업교육 수료증(임차보증금,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 추가약정서(임차보증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에
보증금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임차보증금의 경우)
- 차량 견적서(생계형 차량 구입자금의 경우)
운영 자금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 자, 1개월 이내 발급 분)
-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공통)
-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필요시)
- 1년 이상 사업 영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시설개선자금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 자, 1개월 이내 발급 분)
-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공통)
- 견적서 사본(공통)
-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확인하시고 꼼꼼히 챙겨야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데 자세한 이용안내는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에 상담받으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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