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은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때도 수도 없이 많죠.
서민층의 과도한 부체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심각한 부작용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이 많은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빠른 채무탕감과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을 받기위한 조건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인데요.
시중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행복기금과 협약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채무조정 신청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수한 채권중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은 지금도 신청가능하니
내가 혹시 신청 자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채무자의 채권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6개월이상 신용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
채무자의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
(특수채무자는 60~70%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등) 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채무조정약정무효 되는 경우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아래 표 가~바 중 해당하는 서류 선택제출)
총 채무원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증빙서류 생략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보면
이와같이 작성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이 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일시적인 실직이나 폐업,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하게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 세가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대학생및 미취업청년들은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현역입영자(입영확인서)의 경우 성인이 되고 전역할때까지 상환유예 가능하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캠코창구에서 신청 가능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38개 창구(96개 부스)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정확한 확인은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국번업이 1397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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