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고 저축도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ㅜ.ㅜ
하지만 먹고 사는것에 급급하여 저축은 꿈도 못 꾸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일을해도 수익이 적은 근로빈곤층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의 희망을 끼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이란?
근로빈곤층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이와같은
10만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일정금액의 이자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1인셈이죠^^
3년을 유지하셔야하는데 그럼 720만원에 +α 가 되겠지요.
지원대상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및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만원이하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가구 이며
가입기준의 하한~ 상한선과 유지기준의 상한선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준확인은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신고소득등 공적기준으로 함으로
실제 소득과는 다를 수 았습니다.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 공공근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적용금리
금리는 연 3.85%(세전) 으로 요즘금리로 봐서는 아주 높은편이네요.
위에 조건이 해당하시면 더 플러스 해서 우대금리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조건
*위에 말씀드린대로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유지하셔야 지급됩니다.
*소득 하한기준인 중위소득 50~60%를 유지해야하고
사전 중지신청없이 본인납입금을 3개월연속 미납하면 안됩니다.
*교육및 사례관리상담이 연4회(교육2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합니다.
*소득이나 가족구성원등을 허위로 신고한경우 혜택이 불가합니다.
8적립기간중 연1회 소득조사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
초과시 확인 전월까지 적립금액 모두 지금하고 종료됩니다.
지원용도
희망키움통장Ⅱ는 만기시 받게되는 금액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구요
주거(주택구입&임대) 교육(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창업비용등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하고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철차안내
신청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더 궁금하신점은 각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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