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의 늪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왜 전세값, 집값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지막지 오르기만 할까요?
많은분들 내집마련이 간절한 꿈이 된지 오래죠.
하지만 일반 월급받아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기지론 상품중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
오늘은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준비서류등을 지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이트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1. 대출을 받을수 있는 조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세대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의 조건에는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2.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언제 가능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3.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급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금리우대 해택을 알아보면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금리우대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2% 적용
- 다만, 2016.5.30일 이후 신청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하한선 2% 적용 배제
여기서 중요한점 6개월 한시적으로 생에최초 주택구입자는 0.5%P 로 적용하여
한시적 금리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상품에선 엄청난 혜택이죠
한시적 금리인하를 적용한 금리 보실까요?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 생애최초+ 청약우대 조건까지 가추고 있다면
1.6% 라는 꿈의 금리로 디디돔대출 이용가능합니다.
4. 대출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 최대금액 2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을 유의하세요.
5.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6. 디딤돌대출 취금은행은 어디일까요?
위의 은행들이 디딤돌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면 해당 페이지 확인 가능하고
각 해당은행 클릭하시면 가까운 영업점 확인 및 대출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소 입니다.
http://www.hf.go.kr 바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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